자주 하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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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이체 신청은 어디서?

1. 거래은행방문(고지서,통장,신분증지참)

2. 지로사이트(https://www.giro.or.kr) 접속 →상단 공인인증서 등록안내 왼쪽에 MYGIRO-> 자동이체신청(개인,법인 모두가능)

3. https://water.hscity.go.kr/ncoe/index.do(화성시상하수도요금홈페이지)에서 신청가능

※ 지로사이트에서 자동이체 신청 시 타인 공인인증서로 접수해도 가능(수용가번호와 지로코드 확인)

※ 인터넷에서 신청시 지로코드번호-6102805, 수용가관리번호 (고지서에서확인가능) 필요

※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시 같은 은행으로 변경이면 은행 방문하여 해지, 신청 한번에 처리 가능. 타행으로 변경이면 이전 자동이체는 해당 은행이나 맑은물사업소 요금팀에 전화문의(031-5189-3272)

※지역은행 포함한 전국 모든 은행 가능

자동이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?

- 상하수도 요금에서 1% 최고 각각 5천원까지 할인됩니다.

자동이체 날짜는 언제인가요?

- 계좌 자동이체는 매월 말일까지며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인출됩니다.

- 카드 자동이체는 매월 20일에 인출되며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인출됩니다.

※ 수도 요금 자동이체 인출기간

- 납기마감일 0 ~ 24시 중 한번만 인출 시도

자동이체는 명의가 달라도 가능한가요?

- 자동이체는 명의가 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 체납요금은 없어야 합니다.

수도요금 자동이체로 납부진행중에 통장에 잔액이없어 출금이 안 되었을 경우?

- 자동이체 신청 후 3개월까지는 통장에 잔고가 있다면 미납+체납금액이 같이인출

- 3개월까지 미 이체시 4개월째에 일반 고지서가 나가며 자동이체는 일시 해지

- 자동이체 일시 해지자가 미납요금 전체 납부 시 자동으로 자동이체가 개시

명의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화성시 수도요금 홈페이지 혹은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챗봇(등기소유주 본인일경우에만 가능), 방문 및 팩스(031-5189-1754) 등으로 신청가능

※ 명의변경신청서, (사업장) 사업자등록증 / (임차인) 임대차계약서 / (관리인) 관리계약서

당월요금은 고지서로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나요?

- 당월 말일까지 납부가능합니다.

누수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어요

- 지하급수관(벽, 땅 속 등 사람이 관리할 수 없는 배관)에 한해서 감면가능

※ 제출서류: 신청서, 공사 전, 중, 후 사진. 공사비 영수증

- 최고 많이나온달 1개월만 감면이며, 직전 3개월 평균을 뺀 나머지를 누수량으로 산출하여 상수도50%, 하수도 100%감면

※ 발생일로부터 90일이내 서류제출

※ 계량기 동파, 수도꼭지 파열, 변기 누수, 보일러 누수, 물탱크 누수등은 감면대상안됨

당월 사용량이 실사용량보다 많이 부과된 것 같아요.

- 건물 내 누수, 계량기 자체 이상 등을 유추할 수 있으며, 건물 내 누수는 건물의 모든 수도시설을 잠그시고 계량기에 톱니바퀴가 돌아가면 현재 누수가 되는 상태로 누수점검 해보시기 바랍니다.

체납요금 납부방법 문의

- 체납요금은 가산금이 당월이 아닌 익월에 산정되므로 가산금까지 납부를 위해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요금팀으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가산금 계산 = 상수도료 x 0.02 x 12개월 x 연체일수 / 365일

다자녀, 기초생활수급자, 모범업소, 복지시설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18세미만 자녀가 3명이상일 경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, 그 외 개인들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맑은물사업소에 팩스(031-5189-1754)로 신청가능

※ 신청서류

1. 다자녀 : 감면신청서, 등본

2. 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 : 감면신청서, 수급자(차상위)증명서

3. 장애인 : 감면신청서, 장애인증명서(심한장애등급만 감면가능)

4. 모범업소: 감면신청서, 모범업소지정서

5. 복지시설 : 감면신청서, 복지시설증

고지서 송달지연 확인문의

- 고지서 상에 검침원연락처로 문의 혹은 맑은물사업소 요금팀(031-5189-3272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- 고지서 우편송달의 경우 우체국에 접수하여 송달하므로 우편물을 못받으시면 거주지 인근 우체국으로 문의해주기 바랍니다.

※ 수도요금고지서 분실 시 맑은물사업소 요금팀으로 연락주시면 팩스 및 이메일로 전송드립니다.

이사 나갈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?

- 이전 거주자가 전출 및 매매 전에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전화 및 챗봇으로 민원접수 후 계량기 사진전송 하시면 요금고지서를 해당 지침까지 산정하여 부과

※ 전입자, 전출자 모두 검침 수를 신고 안 했을 경우는 현행대로 각 해당 검침일에 검침하여 부과

상하수도 요금은 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나요?

-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은 면세에 해당되어 상하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.

- 참고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이유는 사용료 외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가되고 있습니다.

업종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?

- 가정용 : 주택에서 사용분

- 일반용 : 주택, 목욕탕을 제외한 모든업종 (근생+주택=높은쪽을 적용해 일반용으로 부과)

- 대중탕용 : 목욕업종

※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로만 업종 변경 가능합니다

- 신청방법 : 맑은물사업소 전화 문의(031-5189-3272)

동일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물은 같이 사용하여 요금이 많이 나와 절감방법은?

-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고지서를 가지고 가구분할신청서 작성

※ 주민등록이 전입된 세대 수 만큼만 적용받을 수 있음. 세대 전입 추가할때마다 재신청가능(각 세대당 12톤까지 누진세가 부과되지않아 수도요금 절감효과가 있음)

물이용부담금이 뭔가요?

-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톤당 170원씩 부과됩니다.(한강수계위에서 책정)

건물이 장기간 공실이라 수도사용을 안하는데 수도 중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장기간 미사용 시에는 급수중지신청하셔야 하며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로 전화 주시고 팩스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[서류안내] 1. 급수 중지·폐전 신청서 1부

※ 급수 중지(폐전) 신청시 수도요금 정산 후 진행 가능하오니, 정산 확인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준공, 사업자 인허가 시 영수증은?

- 수도요금 납부 내역서를 첨부하면되며(맑은물사업소 요금팀으로 문의(031-5189-3272)), 급수공사비 영수증이 필요시에는 맑은물사업소 급수팀 문의(031-5189-2445)

여러세대(공동주택, 빌라 등)가 한 개의 계량기로 수도사용 중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오는데 개별세대로 받고싶을때는 어떻게 하나요?

- 맑은물사업소 급수팀(031-5189-2445)으로 문의하여 “수전분리신청”을 통해 각 세대별 계량기 설치 이후 개별 고지서 수령가능.

상하수도 요금 납부 후 수납 확인 가능 기간은?

- 화성시 관내 은행 OCR납부 : 3~4일

- 화성시 관외 은행 OCR납부 : 2주

- 우체국 OCR납부 : 2주

- 가상계좌입금 : 익일 확인가능

- 카드결재 : 즉시 가능

자가검침은 어떻게 하는건가요?

- 매월 1~6일 초 사이 계량기지침을 수용가가 직접 검침하여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로 전달해주셔야하며 매월 500원 할인됩니다

계량기가 파손되어 교체하고 싶어요 / 계량기 앵글벨브가 파손되어 교체하고싶어요

-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급수팀(031-5189-3037)로 문의

갑자기 물 수압이 약해졌어요 혹은 물이 안나와요

- 체납이 있으실 경우, 단수 될 수 있으며 체납이 없다면 맑은물사업소 누수방지팀(031-5189-2443)으로 문의해 주시기바랍니다

매월 요금은 언제 확정되나요?

매월 요금확정일자는 주말, 공휴일 등으로 인해 유동적이지만 보통 매월 12일 전후로 요금이 확정됩니다. 정확한 당월 요금확정일자는 맑은물사업소 요금팀(031-5189-327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더 궁금하신가요?

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요금팀 031-5189-3272

급수·계량기 031-5189-2445 · 누수방지 031-5189-2443 · 팩스 031-5189-17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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